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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NR흙(황토,마사토)포장 시방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.05.18
첨부파일1
추천수
1
조회수
2693
내용

NR 경화 흙(마사토,샌드밀)포장 시방서 (조경 토목)

 

- NR(마사토,샌드밀)포장 습식,건식공법에 의한 포장공사

1. 일반사항

  1-1. 적용범위

    * 본 공사는 환경 친화적 공법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경차용도로 와 

      자동차 전용도로의 포장에 적용 된다.

     *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그 용도는 노반 상태에 따라 두께  , 10,

        , 15, 20㎝ 로 포장 하는데 적용 된다.

 

  1-2. 재료

    * 토양의 형태에 관계없이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채거름를 한 흙(또는 샌드밀) 이어야 한다.

    * 재료는 현장의 특성에 따라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정 한다.

    * 유기물 등 유해물과 염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.

    * 혼합토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물은 깨끗하고 유기질 및 염도가 없어야 한다.

 

  1-3. 재료의 운반, 보관, 취급

    *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평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

       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.

    * 동절기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강구

       하여야 한다. (영하의 날씨에는 가급적 작업을 피한다)

    * 하절기에는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공 후 30분 이내로 비닐을 덮어야

       한다.

 

 

2. 시공 순서 및 지침

 

   2-1. 시공 준비

     * 노상 표면의 유기물,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

       원지반 하층부에 대한 구조분석을 하여 부동침하 요인 발생 등 노상 면이

       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, 재 다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

 

   2-2. 배합 및 포설

    *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

        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.

     * 발주자의 요구나 현장의 특성에 따라 색상 및 질감을 결정하고 배합비

        (특허제10-0884208)에 따라 마사토(샌드밀)를 일정규격의 채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 흙을 주재료로 하여 흙1㎥당 NR경화제 0.7%, 시멘트(300-350), 산화철(4~8)등 최적함수비(10.5-11.5%)

정확하게 혼합하여 혼합토를 얻는다.

     * 포설 두께의 균일화를 위해 적정 간격으로 표시막대로 사전 표시를 한다.

     * 혼합토를 포설하기 직전 노반에 살수를 하여 노반을 습윤 상태로 한 후

        혼합토를 혼합 두께에 따라 평탄하게 포설하고 인력 또는 표면진동기

        (바이브레터) 등을 이용하여 포설토 내의 공기를 제거한다.

     * 전압 포 설시 두께는 30%의 전압을 받음으로 설계두께에 25%를 가한

  두께로  (10㎝시13㎝의두께)로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.

     * 포설토 내의 공기를 제거한 후 다시 평탄하게 정리하고 롤러 또는 흙손으로

        정리 다짐한다.

 

   2-3. 시공이음

     * 일일 작업완료 후 L자로 다음시공에 접목되도록 절단하여 익일 시공할

         부분의 포설 다짐 후 시공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 

   2-4. 마무리

      *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물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.

      * 마무리 표층 두께는 10%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.

      * 당일 작업 중 우천 등의 강우 대비로 보호용 덮개를 준비하여 기상여건에

         의한 시공의 품질저하를 막도록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한다.

 

   2-5. 습윤 양생

      * 표층다짐 후 당일의 기온에 따라 급속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

         비닐로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.

      *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때까지 장비 진입 등을 통제하여 고화층의 파손을

         방지 하여야 하며 7일 이상은 비닐로 덮어두어야 한다.

      * 기온이 영하 이하로 하강 시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양생포로 보온을 유지

         하여야 하며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 공사를

         시행한다.   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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